주문
1. 경남 함양군 B 답 1408㎡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양군 B 답 1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4. 6. 1. C가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조부인 망 C는 1927. 3. 6. 사망하였고, 망 C의 호주상속인인 망 D은 1963. 7. 29. 사망하였다.
다. 망 D이 사망한 후인 2015. 2. 12. 망 D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갑 제6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C와 원고의 조부 망 C는 한자까지 이름이 동일한 점, ② 원고의 조부 망 C와 망부 D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경남 함양군 E에 오래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2014년도 지방세는 F이 납부하였는데, F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F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을 통해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정받은 1914년경 위 E에 원고의 조부인 망 C 이외에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C와 원고의 조부 망 C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망 C의 재산 중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