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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3 2011나733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AE(AE)는 1914. 8. 10. 경남 거창군 AF 전 416㎡를 사정받았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이 1926. 10. 9.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구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부(父) B(B)가 1925. 10. 6.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16. 9. 15. P이 사정받았는데, 구 토지대장에는 B가 1921. 8. 9.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남 거창군 AG 답 1,405㎡, AH 임야 480㎡, AC 임야 530㎡은 Q가 1914. 8. 5. 사정받았는데, B가 1922. 5. 5.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경남 거창군 AG 답 1,405㎡ 등 3필지의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11 토지로 분할되었다.

지 번 분할일 지 번 분할일 지 번 별지 목록 순번 AG 1968. 3. 19. W 1991. 10. 4. W 4 X 7 Y 1972. 1. 7. Y 5 Z 6 AH 1968. 3. 19. AH 1972. 1. 7. AA 8 AB 9 AC 1972. 1. 7. AC 10 AD 11

마.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바. B는 1957. 1. 31. 사망하여 원고가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B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인 B의 주소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3. 별지 목록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2 내지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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