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AE(AE)는 1914. 8. 10. 경남 거창군 AF 전 416㎡를 사정받았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이 1926. 10. 9.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구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부(父) B(B)가 1925. 10. 6.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916. 9. 15. P이 사정받았는데, 구 토지대장에는 B가 1921. 8. 9.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남 거창군 AG 답 1,405㎡, AH 임야 480㎡, AC 임야 530㎡은 Q가 1914. 8. 5. 사정받았는데, B가 1922. 5. 5.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경남 거창군 AG 답 1,405㎡ 등 3필지의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11 토지로 분할되었다.
지 번 분할일 지 번 분할일 지 번 별지 목록 순번 AG 1968. 3. 19. W 1991. 10. 4. W 4 X 7 Y 1972. 1. 7. Y 5 Z 6 AH 1968. 3. 19. AH 1972. 1. 7. AA 8 AB 9 AC 1972. 1. 7. AC 10 AD 11
마.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바. B는 1957. 1. 31. 사망하여 원고가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B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인 B의 주소나 인적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3. 별지 목록 제2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2 내지 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