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단5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광고비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36, 38 내지 5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89,057,000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친구 G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회 기일에 번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함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