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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불상의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 로부터 B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 명의 C 은행 계좌 (D, E) 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관리비의 지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오피스텔의 위탁 관리업체가 기존 ‘F ’에서 ‘G ’으로 변경됨에 따라 ‘F’ 가 사용하던 관리비 징수 계좌인 위 B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 명의 C 은행 계좌들 로 더 이상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어, 위 C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관리비를 거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8. 경 불상지에서 C 은행 계좌 (D )에서 807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1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 은행 관리비 통장 (D) 계좌 정보, C 은행 관리비 통장 (E) 계좌 정보, J K(L) 계좌 내역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2019 가단 512726 부당 이득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이 사건 ‘B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B 관리 단) 사이에는 하나의 위탁관계가 인정되므로,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에 납부한 관리비를 횡령한 것은 하나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횡령행위와 순번 4 내지 6번 기재 횡령행위는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 상호 간에 1년 7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경위를 비롯한 당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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