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1. 3. 31.까지 서울시 서초구 C오피스텔 B동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징수, 보관,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0. 3. 18.경 위 오피스텔 관리비가 입금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 통장(D)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오피스텔 B동 자치운영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11.경 피고인의 퇴직을 이유로 피해자 대표자인 E 등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통장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2014. 1. 16. 부천시 소사구 심곡일동 316-2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 6,433,731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및 참고자료에 대하여, 영수증 소지 여부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전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더 많았던 점,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횡령행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횡령금액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종전 횡령행위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장했던 모든 간접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게 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