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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5가합10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300만 원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액 6,300만 원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B 지상 종교시설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2010. 10. 1. 준공예정연월일: 2011. 6. 30. 계약금액: 21억 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입금하기로 한다.

기성금: 3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며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 1차 청구: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 2차 청구: 골조 완료 후 - 3차 청구: 조적 완료 후 공사완료금: 준공완료 후 공사잔금을 청구하며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한다.

하자보증금율은 3%를 적용한 보증금액인 6,300만 원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3. 29.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 외부의 전신주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2011. 4. 4. 그 비용 명목으로 2,14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정해진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가 2011. 10.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해서 위 나.

항 기재 전신주에서 위 건물 내부로 전기를 끌어와야 하니 한국전력공사에 수전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수전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나.

항 기재 전기사용신청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1. 11.경 위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단층, 탱화작업 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 전기사용신청취소를 2012년도 석가탄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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