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882,880원 및 그 중 56,670,530원에 대하여 2012. 6.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5. 피고와 안산 상록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안산시 B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3. 착공년월일 2011. 10. 10. 4. 준공년월일 2012. 3. 15. 5. 계약금액 : 726,000,000원 공급가액 660,000,000원 부가가치세 66,000,000원
6. 계약보증금 : (공란)
7. 선금 : (공란)
8. 기성부분금 계약금 : 계약금액의 15%(108,900,000원) 계약 후 15일 이내 지급(2011. 10. 15.) 1회 기성금 : 계약금액의 25%(181,500,000원) 골조공사 완료 시 지급(2011. 11. 30.) 2회 기성금 : 계약금액의 20%(145,200,000원) 창호공사 완료 시 지급(2011. 12. 30.) 3회 기성금 : 계약금액의 20%(145,200,000원) 내부공사 완료 시 지급(2012. 1. 30.) 4회 완성금 : 계약금액의 20%(145,200,000원) 완성후 1개월 이내(2012. 4.)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내역서에 표기) 11. 지체상금율 : 1/1,000 13. 기타사항 : 설계비 잔금 500만 원과 감리비 400만 원은 공사비에 포함한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