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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204275
퇴직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C은 2009. 4. 16.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 기존의 정관 제26조를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첨1과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개정 정관 별첨1에서 퇴직금의 액수를 퇴직 직전년도 평균임금에 재임연수 및 직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퇴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다.

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이던 2013. 11. 11.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인 원고, D, E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7. 12. 14.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되는바(민법 제690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09. 4. 16.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1. 11. 사망함으로써 C과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C은 피고로부터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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