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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09014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임대업, 시스템 구축 및 통합서비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위 기간 중 2014. 3. 28.부터 2015. 11. 30.까지는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연봉액을 57,400,000원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3. 2.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2013년도 보수한도액을 3억 원으로,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2014년도 보수한도액을 5억 원으로,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2015년도 보수한도액을 8억 원으로 설정한다고 각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3,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였고, 그 한도액 내에서 원피고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수액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 합계 30,267,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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