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카페 목책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