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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9.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1개월여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있고, 이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로 보이기는 하나, 약 2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위 전과들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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