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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C’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약 3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9%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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