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3:4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7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G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