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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38쪽) 감정의뢰 회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8.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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