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2017년 9월 초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김해시 부원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너를 보증인으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후, 3개월 후에 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 2017. 7. 22. 같은 계좌로 48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에 너를 보증인으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후, 3개월 후에 내 앞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고 기존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대출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 2017. 9. 15.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50만 원, 2017. 11. 11. 위 C 계좌로 18만 원을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