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3:50 경 김포시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통 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도로 공사로 인해 위 도로 상에 공사 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진행을 통제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공 사인 부인 피해자 D(54 세) 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7), 진단서( 목록 10)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