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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4 2014고정4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8.경 사단법인 D연합회 강원도지부 원주지회(이하 ‘지회’라 함)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단법인 D연합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E 등 265명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선거활동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회원명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보관하게 된 위 회원명부는 사단법인 D연합회 강원도지부 원주지회 회장 선거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사단법인 G협회 강원지부 발대식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면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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