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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1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선불폰 판매업체인 L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G는 대전 동구 M에서 상호명 ‘N’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H은 대구 동구 O에서 상호명 ‘P’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I은 대구 동구 Q에서 상호명 ‘R’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J는 세종시 S, 101호에서 상호명 ‘T’으로 선불폰 개통 판매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L의 선불폰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온 위 G, H, I, J로부터 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중국 관광객 명의의 여권과 중국인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작성해 줄테니 이에 대한 선불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받고, 위 중국인 명의의 여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위 요구를 수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해 주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선불폰 개통 대행업체인 U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불폰 개통에 따른 준비를 마친 후, 2016. 1. 24.경 인천 부평구 K 121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중국인 V(여권번호 : W) 여권 사진과 그의 명의로 작성된 개통신청서를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메일(X)로 전송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 개통 대행업체인 U에 전송하여 V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Y’를 개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2016. 1. 24.경부터 2016. 3. 13.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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