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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5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3. 31. D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5. 22. 당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임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고소인 H은 전임 회장으로서 임기가 종료되었으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회장직을 인수인계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원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신임 회장의 직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과 통화하면서 H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로서의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사단법인 D연합회(이하, ‘D연합회’라고만 한다)는 2013. 3. 31. 당시 연합회 회장 H을 의장으로 하여 G 전국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56인이 참석한 가운데 Q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S가 26표, 피고인이 30표를 득표한 끝에 피고인이 D연합회 Q 회장선거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② 위 D연합회 G 대의원 정기총회 회의록 말미에는 의장이 날인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대의원 서명 날인부가 있어 위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의사록을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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