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9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10호에 있는 (주)C에서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분양 광고 업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 위 (주)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자 D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고객DB팝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E)로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송신자료
1. 수사보고(개인정보 판매자 D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