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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2014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3:51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에 있는 보성다비치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율포 3거리 방면에서 군농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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