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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567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480,699원 및 그중 355,443,195원에 대하여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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