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717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