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03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43,907,135원 및 그 중 38,428,150원에 대하여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