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사기 피해 38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1 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판매 위탁 명목으로 다이 아몬드를 교부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이 아몬드 판매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800,000원을 교부 받고, 2014. 2. 11.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2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경 서울 송파구 I에 위치한 ‘J’ 자동차 판매점에서 K C22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금융 39,200,000원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60개월 간 매월 25일에 815,920원 씩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