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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74세)가 자전거와 연결하여 끌고 가던 리어카 후미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가로등 제어기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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