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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3:18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경제진흥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메가마트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체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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