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