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