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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76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수금책인 D의 먹튀를 막는 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면서 D의 신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으로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4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절반인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청년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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