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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4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 B까지 합세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2회에 또는 1회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20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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