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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8009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현금수금책으로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11, 12줄의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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