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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90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900만 원이어서 그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483만 원이 피해자 B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씩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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