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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7. 13. 같은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이 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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