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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85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83,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9.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단열재 패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주식회사 우진프라스틱으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832-2 지상 우진프라스틱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2. 그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양이앤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4억 2,900만 원, 공급가액 3억 9천만 원, 부가가치세 3,900만 원, 공사기간 2016. 12. 2.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후 2017. 5. 8.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기간을 2017. 6. 15.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7. 3. 13. “(주)금양이앤티에서는 시공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832-2번지에 공사 중인 (주)우진 플라스틱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억태산업(주)에서 납품한 우레탄 판넬 자재대금 전액을 원청사인 (주)큐에스엔지니어링에서 억태산업(주)에 직접 지급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담당자가 작성해 온 ‘판넬자재대금 직불(직접지급) 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각각 기명날인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하고, 이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주문일 (2017년) 품 목(자재) 출고일자 (2017년) 자재대금 (V.A.T.포함) 청구일 (2017년) 수령일(2017년) 수령액

3. 8. 베이스고정브라켓(1.6T 등)

3. 16. 188,475,716원

3. 29. 4.28. 113,000,000원 5.31. 50,000,000원

3. 20. UV×75T×35×0.5×0.5 등

3. 23.-3. 24. 3. 27. 베이스고정브라켓(1.6T 등)

3. 27.-3.28. 3. 29. UV×75T×35×0.5×0.5 등

4. 4.-4. 6. 74,676,998원

4. 2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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