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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102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32-9 소재 영진자이온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8.경 원고에게 거제 사곡리 영진자이온 아파트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자재재금 직접지불 약정서> 공사명: 거제 사곡리 영진자이온 아파트 신축공사 위치: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832-9 발주업체(갑): 소외 회사 협력업체(을): 원고 자재납품업체(병): 피고

1.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병이 을에게 상기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갑, 을, 병의 확인 하에 갑은 병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이 을에게 매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자재대금에 한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

3. 단, 을의 귀책사유(타절 또는 부도 등)로 1항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을의 확인을 생략하고 갑과 병간의 확인만으로 하기로 하며, 자재단가는 을과 병 사이에 계약된 견적서에 준해서 지급한다.

4. 갑이 병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의 청구방법 및 결제조건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을의 청구방법 및 결제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받고 자재대금은 매출발생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이라 한다), 2013. 8. 5.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지불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203,242,3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자재대금으로 16,905,422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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