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30 2018가단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비닐하우스용 자재를 공급한 후 피고는 2017. 6. 17.경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7,080만 원을 2017. 6. 28. 3,000만 원, 2017. 7. 15. 2,000만 원, 2017. 7. 28. 2,08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가 2017년 6월 말경까지 피고에게 2,7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후 피고는 2017. 6. 28.경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2,700만 원을 2017. 6. 28. 1,700만 원, 2017. 7. 5. 1,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자재대급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합계 9,7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