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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XXXXX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나가 그 앞에 주차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미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화 수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현장사진 등, 전화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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