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단10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왼손 손등으로 이를 막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2일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