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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9. 8. 4.자 89초2326 제10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89(2),345]
AI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중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이다.
판시사항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총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기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전자의 사기사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인한 총미결구금일수가 그 사건에 대한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자의 사기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신 청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7.2.27. 사기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8.12. 본원에서 징역 10월,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12.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10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8.1.20. 확정되었는데, 신청인은 다시 1988.10.13. 사기 등 죄로 구속되어 1989.4.10. 본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7.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8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당일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전자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검사는 1989.7.18.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과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형집행지휘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 이 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 489조 , 제491조 제 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임호영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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