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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6 2014가단200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G가 운영하는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근로자였고, 피고 F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다.

나. 망인과 피고 F는 2014. 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함께 갔는데, 피고 F는 먼저 볼일을 마치고 작업장에 돌아왔으나 망인은 화장실 문이 밖에서 잠기는 바람에 약 20분 가량 갇혀 있다가 뒤늦게 작업장에 돌아왔다.

이후 망인은 ‘피고 F가 위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의심하여 피고 F에게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왜 문을 잠갔냐’고 따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장실 사고’라고 한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4. 1. 15. 15: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24.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장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 F는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망인을 괴롭혔고 2014. 1. 15. 오후에도 망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해야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망인이 깊은 충격을 먹고 혈압이 증대되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 결국 망인은 피고 F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F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피고 G는 피고 F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 F가 망인을 수시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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