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3. 10:00 경 인천 구치소 902동 B에서 C으로부터 담배의 반입을 부탁 받고 2015. 2. 3. 17:20 경 검사조사를 마치고 구치감 5 호실 화장실 변기 오른쪽 바닥에 놓여 있던 휴지에 싸인 담배 6 개비를 팬티 속에 은닉하여 902동 B로 반입한 후, 2015. 2. 4. 10:00 경 위 장소에서 C에게 건네주는 등 금지 물품인 담배 6 개비를 구치소로 반입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공소사실에는 ‘ 공모하여’ 가 빠져 있으나 피고인, D, E에 대한 적용 법조에 비추어 검사가 이를 공모 공동 정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여 추가하였다.
2015. 2. 6. 12:00 경 인천 구치소 902동 B 화장실에서 C이 건전지와 우유 팩의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이면 그 담배를 입으로 빨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금지 물품인 변형된 담배를 각각 1 개비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