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5고정116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9:00 경 B이 반입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인 담배 2 개피 중 2cm 길이의 담배 1개를 수용 중인 안양 교도소 5 동하 C 내에서 B으로부터 전달 받고 다른 수용자의 눈에 띄지 않게 담배와 은박지 등을 성경책에 끼워 화장 실내 선반 위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9:10 경 다시 화장실로 들어 가 은닉한 담배를 꺼내
건전지와 은박지를 연결시켜 발화한 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 A 니코틴 반응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