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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23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건 외 B의 고향 친구이다.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 담배, 현금, 수표 등을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 15:19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성우편 취급 국에서 여주 교도소 수용자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인 담배 2 개비를 편지봉투에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했으나 서신 검열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금지 물품( 담배) 반 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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