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35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 실에 수용 중이 던 C으로부터 담배 1 개비를 수수하여 소지한 후 2016. 11. 1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위 담배를 계속 소 지하였다가 2017. 4. 26. 06:50 경 인천 구치소 D에서 위 담배를 볼펜 속에 숨긴 후 안부 편지로 볼펜을 감싼 다음 배식을 준비 중이 던 E을 통하여 F에게 위 담배를 전달하려 다 E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교도관에게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 1, 2, 3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