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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2010. 10. 3.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부분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만 내렸지, 성관계한 적은 없고, 2011. 6. 하순경과 2011. 7.경에 피해자와 만난 적도 없어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C, D 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D이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당뇨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C, D 2010. 3. 하순경 피고인 C, D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적은 있지만,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거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 C 2011. 9. 초순경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지체 상태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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