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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6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2011. 12. 10.자 경향신문 및 한겨레신문의 각 1면 하단에 광고를 게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광고의 게시행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공범의 책임을 지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2011. 11. 29.자 광고 게시 행위는 관련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ㆍ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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