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9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배우자의 간통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밀치던 중 미끄러져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인 통화목록, 통화빈도, 문자메시지 내용을 취득한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