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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18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의 사업추진 경위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라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동서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라헨느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다.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은 별지 신탁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나. 원고의 라헨느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원고는 2009. 6. 10. 라헨느와 사이에, 원고가 라헨느 소유의 제주시 봉개동 237-5 임야 4,603㎡(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포함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일대에서 32동 44세대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축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라헨느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 3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라헨느가 용역대금 중 1억원만을 지급하자 2010. 12.경 라헨느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024호)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86128호)에서 2012. 4. 26. “라헨느는 원고에게 2012. 7. 31.까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라헨느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완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따라 2억 6,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2011. 7.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라헨느가 위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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