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의 사업추진 경위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라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동서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라헨느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다.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은 별지 신탁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나. 원고의 라헨느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 1) 원고는 2009. 6. 10. 라헨느와 사이에, 원고가 라헨느 소유의 제주시 봉개동 237-5 임야 4,603㎡(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포함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일대에서 32동 44세대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축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라헨느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 3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라헨느가 용역대금 중 1억원만을 지급하자 2010. 12.경 라헨느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2024호)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86128호)에서 2012. 4. 26. “라헨느는 원고에게 2012. 7. 31.까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라헨느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완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따라 2억 6,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2011. 7.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라헨느가 위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