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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23:3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지하철 괴정역 1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지하철괴정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티터널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일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14,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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