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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사하초등학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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